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투자금반환소송 관해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45,185 | 2024-02-26

아는 사람이 사업 동업하자고 하는데 저는 회사원이라 그런쪽은 전혀모르니 안되겠다고 했는데 그럼 "투자만 하는게 어떻겠냐고 중간에 사업이 망해도 투자원금은 돌려주겠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어요 워낙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서 믿고 목돈을 투자했는데 몇달도 안가서 사업은 쫄딱 망해버렸고 저는 투자원금을 달라고했는데 3개월쨰 아직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저말고도 또 한사람이 여기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저랑 마찬가지라대요너무 화가나는데 어디 풀데도 없고 답답하지만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일 것같아서 문의드리고 싶은데 투자금반환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사기도 되나요? 어디서 봤는데 투자금은 반환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불안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투자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발등 찍히신 문의자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저 속으신 문의자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또한 친한 사이일수록 오히려 계약서에 각종 조항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추후 분쟁이 없도록 해야만 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애초에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계신 경우에는 투자금반환소송을 통해 투자원금의 반환 및 지연이자를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까지도 모두 청구할 수 있어 다방면에서 재산을 지켜보실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실 점은 사기 죄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상대방의 기망 의사가 존재했음을 입증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률 상담을 통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피해 사실을 확실하게 주장해야 승소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투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상대방이 얻지 않았다고 해도 기망 행동을 통해 유사 이득을 얻으려 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M&A · 합작투자

관련 구성원

신용훈변호사님

신용훈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최대일변호사님

최대일

책임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이강재변호사님

이강재

책임변호사

이메일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