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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금소송 문의드려요.

조회수 68,545 | 2024-04-11

사업이 잘되서 다른거 더 해보려고 사업장 내놨고,새로 들어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받기로 약속 다 됐었는데요 건물주가 그 사람 찾아가서 권리금 자기한테 주면된다고 했다네요? 저한테 말도 없이 중간에서 빼돌리려고 한거겠죠 사람 믿기 참 어렵네요 지금 권리금소송 같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싶어요
A

권리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과정에서 만약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한다면 권리금소송을 통해 유리한 결과 얻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수 기간 내에 임대인이 어떻게 방해했는지에 대한 증명자료와 내역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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