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426 | 2024-05-28
민사전문변호사의 민사채권 소멸시효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민사 채권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나버린다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물품대금, 용역, 공사 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다른 사안들에 비해 짧으니 주의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통하여 문의자님께서 가진 채권에 대한 종류를 파악하고 소멸시효를 정확히 검토하시어 안전하게 반환받아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일반소송·중재 · 채권추심자문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