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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벌적손해배상 청구가 될지

조회수 61,361 | 2024-02-29

대기업 협력업체입니다. 계약 중단 후에도 저희 회사에서 새롭게 만든 기술을 해당 대기업이 마음대로 써서 해외에 수출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표님이 징벌적손해배상되는지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급한대로 여기에 질문 남겨봅니다. 빠르게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A

징벌적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문의해 주신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해 신속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제도는 말 그대로 징벌이라는 의도를 담은 손해배상인데요, 대체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 생명이나 인명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의자님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상대방 측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을 고의로 침해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이기에 강화된 배상액을 청구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행위가 명백하여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에는 기존에 발생한 피해보다도 3배까지 많은 액수를 가해자 쪽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 제도를 이용하려면 확실한 근거를 바탕에 두고 소를 제기하는데요. 근거가 미비하다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술 탈취 사실 증명과 함께, 해당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에 대한 자료 등을 유용 혹은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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