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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자취소소송 해야하나요?

조회수 72,927 | 2024-02-28

여기서 제 사건을 다 말하기는 좀 그런데제가 받을 돈이 꽤 있어요 돈 받을 사람을 편하게 a 라고 할께요. a한테 빚 갚으라고 요구하니까 그 돈 다른사람한테 있다면서 못준다고 합니다 왜 제돈을 남한테 주고 돈없다 배째라인건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a한테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취소소송인지 뭔지 걸어서 그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A

채권자취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을 계속해서 갚지 않는다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하는 채권자취소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개시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자산을 제3자에게 빼돌렸을 때 제기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에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빚진 인물이 소유한 부동산에 갑자기 근저당, 질권 등이 설정되었을 때

-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었을 때

-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주변인이 매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경매를 진행했음에도 소액 임차권자가 나타나 전액의 회수가 어려울 때

- 경매 중 예상치 못했던 타인이 배당 요구에 참여할 때

- 채무자의 채권을 타인에게 증여 등을 했을 경우

본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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