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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님 주차발렛박스 기물파손 기물손괴죄 손해배상청구

조회수 95,801 | 2019-11-06

안녕하세요 손해배상변호사님 제가 어제 발렛파킹을 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나와서 키를 찾으려고하니까 키를 안맡겼다 면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그 술집에 놓고갔었구요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거 인정하고 사과도 드리고 지금도 많은 반성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답답해서 발렉박스를 발로 찼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찌그러진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실수한거고 잘못했으니.변상은 해야된다는거 알고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기물파손으로 신고접수를 했고 아직 경찰에서는 조서 쓰러오라는 연락은 못받 은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때 실랑이를.버렸던 발렛아저씨 말고 건물관리인인지 실무자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렛박스 전체 교환비용 350 직원 정신적피해 150 이렇게 총 500 요구하고 있구요 제가 그분한테 소리치고 답답해서 따지 듯이 얘기한건 맞지만 폭행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일단 사진은 찍어놨는데 이 정도의 찌그러진걸로 500을 요구하는데 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금 당장 돈도 없고 하루벌어 하루살고있는데 솔직히 정말 죽고싶은 심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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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의 기물손괴죄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실만한 사안입니다. 사안을 살펴보니, 손해에 비해 합의금이 과한 편에 속한다고 판단되고, 형사사건(재물손괴죄 부분)의 경우에도 최대한 잘 방어해낸다면 비교적 경한 처분을 기대해볼만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지금 당장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금이 부담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어 합의금에 대한 협상기일을 일단 늘려놓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에 상당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지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선택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인터넷 상담의 한계 상 다양한 전략에 대해 모두 설명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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