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0,771 | 2024-03-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대여금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이 난다면 집행권원이 확보되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하며, 재산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다면, 판결 확정 후 6개월 경과된 시점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증거는 차용증과 같은 서류가 존재한다면 인정받기 수월하지만 대화 및 통화 내역, 거래 내역 등으로도 입증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여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길 원하신다면 부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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