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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관해 문의드려요

조회수 75,864 | 2024-03-22

주택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이랑 중도금까지 냈고잔금 일부만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매도인이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꼭 그 집에서 살고 싶은데 계약 취소를 취소할수없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감사합니다.
A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민사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히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문의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상당한 금전이 오가는 분야이기에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이시라면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등기가 변경되지 않으면 주인이 바뀌지 않게 됩니다.

잔금일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소송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꼼꼼하게 다양한 증거 등을 수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어진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저와 같은 부동산 전문 법조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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