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424 | 2024-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측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최근 이러한 전세 사기 사례가 갑자기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사하실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이사를 가버렸을 때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니, 이사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문의자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신속히 보증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전세보증금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독촉의 의미로 압박할 수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물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 법조인을 통해 작성해 보시는 것을 권유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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