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754 | 2024-03-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금전을 갚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해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신 상황이겠습니다.
이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요구해 보실 수 있으며, 만일 상대방 쪽에서 문의자님께 의도적인 기망 행위를 한 정황이 보인다면 사기 죄목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의도성을 입증하는 것은 원고의 몫이며 이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변호사사무실과 같은 전문적인 곳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금전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우선 채무에 대한 증거부터 수집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최대한 다양하게 수집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이후에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고소를 진행할지 말지 결정해야 추후에 있을지 모를 손해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울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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