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708 | 2024-03-15
손해배상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당사자는 이를 회복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복은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이뤄지는데요. 그러나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법적 조력을 받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손해배상민사소송에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제대로 입장을 주장하지 않으면 실제로 금전적인 손실이 생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자님에게 소송을 거는 원고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면 책임에 대한 의무가 생기기에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문의자님께서도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받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는 것도 적절한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변론이 쟁점이 됩니다.
또한 동생분의 소송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소 자체를 기각하는 결과를 노려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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