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433 | 2019-08-21
부산변호사의 형사고소 종결 후 민사 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민법 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가 가해자를 알게 된 이후로 적어도 8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기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기각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증거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입금경위 등을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일반소송·중재 · 손해배상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