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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조회수 7,253 | 2024-03-2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하고싶어요 사업하기로 한 사람이랑 의견차이로 싸우고 계약을 파기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저한테 위약금으로 5천 줘야한다고 그게 법이라고 그러길래속아서 줘버렸어요 뒤늦게 그런거 안줘도 되고 저한테 과실이 없는 것을 알아버려서 그 돈이 너무 아까운데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될까요?
A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타인의 거짓말에 속아 금전적 갈등이 발생하셨다면 민사상으로 법적 대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제기해 볼 수 있는 소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는 세 가지의 요소를 충족시켜야 하니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상대방이 법적인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재산이나 노무를 이용하여 얻은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질문자님께 손실을 주었어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즉 문의자님의 손실과 상대방의 이익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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