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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정신적손해배상

조회수 71,641 | 2023-12-02

정신적손해배상과 상해 관련 손해배상 차이점이 뭔가요?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위자료를 산정해야 할까요? 전치2주의 상해를 당했고 여러가지 이유로 일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석달넘게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에 정신과 진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영수증 없이 불가능할까요?
A

정신적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업무 중단으로 인한 손해, 정신과 진료 및 상해로 인한 진단서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의 내용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체 상해의 경우에는 부상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된다면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란 타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신체에 발생한 물리적인 피해를 의미하는데요.

상해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인 피해도 포함됩니다.

어떠한 범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수면 장애 등 정신적인 충격을 입은 경우에도 상해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셔도 사안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니, 홀로 고민하시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해의 정도와 결과를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손해배상 산정은 어떠한 손해로 고통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 중단, 병원비 부담 등에 의한 스트레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자문을 구해보신 뒤, 조금이라도 빠르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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