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905 | 2024-03-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성폭행 경찰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아 성폭행무고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려고 했다면 부디 성폭행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압적으로 행동한 적 없고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도 남기지 않았지만, 성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현재 성폭행 사건은 사실상 고소당한 피의자가 직접 억울함을 밝히지 못하면 유죄로 추정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당 혐의에 대해 엄격한 잣대와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를 무고로 몰아가거나 반성 없이 만취 상태에 빠져 기억이 정말 나지 않는다는 발언은 가중된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성폭행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대응전략을 구상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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