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967 | 2024-0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정폭력범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66조의 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가정폭력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가정폭력으로 사건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라도 나중에 신고 이력 등 확인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과 비슷하게 오해로 인해 신고를 당한 억울한 입장이라면,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본인의 입장과 주장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모욕죄형사 · 폭행죄/상해죄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