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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수 손해배상소송

조회수 46,765 | 2023-05-03

옥상, 외벽 2면 방수했는데 물이세서 추가로 2면을 하라고해서 돈 더내고 했습니다. 그과정에서 거의 돈 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전화해서 a/s해달라고 해도 전화도 이제는 안받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도 대꾸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있구요..방수 업체가 이거 해도 물셀수 있다고 하면 누가 돈 천만원씩이나 내고 방수공사를 하겠어요.. 당연히 안센다고 하니까 공사를 했겠죠.. 그래서 내용증명서 보내도 답이 없으니 손해배상소송을 하려고하는데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로 가면되나요? 어디로 가는게 좋을까요?
A

방수 손해배상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시공사들의 건물 부실 공사는 이전부터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특히 누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결국 나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피해가 생겼으며 이의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를 손해배상청구서를 통해 보여주셔야 합니다.

특히 시공사 측에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부분이며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없다고 나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한은 너무 늦어지면 좋지 않으며 초기에 빠르게 문제를 확인하고 소송 절차를 거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민사 재판이므로 혼자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홀로 입증하시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결국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는다면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던 손실에 대해서도 입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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