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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시 양육권소송하면 가져올수 있을까요?

조회수 98,899 | 2023-04-21

서울에 살고 있는 결혼 6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 딸이 있어서 어떻게든 참고 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될것 같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문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지만 양육권 문제로 갈등중입니다. 남편이 아이는 절대 줄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혼시 양육권소송하면 아이를 데려올수 있을까요?
A

이혼시 양육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끝내고 남이 된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고 과정일텐데요.

다른 문제보다 양육권의 문제는 상당한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과정으로 이혼이 진행된다면 두 사람이 합의하여 양육권을 정하고,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시 양육권소송을 통해 진행된다면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인해 양육자가 결정됩니다. ​

이때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녀의 복리인데요. 그동안 주로 소통하며 돌보았던 보호자가 누구인지와 부모 및 자녀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육권의 경우 만 13세 이후 자녀라면, 본인의 의사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자녀의 선택이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이와 함께 경제적인 조건도 요구되어 이혼 후 부모 일방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및 환경이 어떠한지 등으로 자녀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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