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039 | 2023-04-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더 이상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자신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신청자격은 먼저, 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상태라는 것, 그리고 채무가 1천만 원 이상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 구성원 숫자에 비례해서 정해지는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덜해야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낮은 소득, 혹은 무소득에 의하여 정상적인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게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원론적으로 해당 절차는 스스로 보유한 여유 자산이 없는 이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신청 5년 이내에 재산 처분을 한 적이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개인파산의 장점으로는 모든 채무가 탕감 대상이며, 채권자의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재산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되고 금융거래도 가능해집니다.
면책 결정 후 가압류, 압류 해제가 되며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절차의 진행에 따라 고객님 개인 또는 고객님의 회사가 채무의 부담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개인파산전문 부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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