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394 | 2023-04-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업장에서 고의적 또는 미필적 고의로 영업을 방해한다면 이는 분명히 업무방해에 해당되는데요.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 중 상당수가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업방해의 폭이 넓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본인이 퇴사를 하면서 그동안 회사의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파일을 전부 삭제시키는 행위 처럼,
당장의 손해는 없다고 해도 손실이 유발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업무방해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에 책정되며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에서 혐의의 입증 유무에 따라 판결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경범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처럼 무거운 형사적 처분도 가능하기에, 해당 혐의 발생 시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한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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