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328 | 2023-04-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협박이나 폭력을 동원하여 사람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접촉을 저질렀을 때를 말합니다.
성추행으로 인한 성범죄 벌금과 형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의의 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공소가 중단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본인의 잘못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에 따라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범죄형량 감형을 노려볼 수도 있답니다.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직접 마주하는 것도 꺼려할 수 있으니 웬만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재판을 통한 판결에서 성범죄형량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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