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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변호사님 부동산 가압류소송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조회수 95,817 | 2023-04-06

아는 사람이 집을 구하는데 전세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2천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 2년 뒤에 돈을 갚기로 했는데 혹시나 해서 차용증까지는 작성해둔 상태구요. 근데 2년이 가까워지자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2년이 지나니깐 이젠 아예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라 꼭 돌려받아야하거든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변호사님 통해서 가처분 가압류 신청하고 안되면 소송까지 진행하라던데. 혹시 가처분 가압류소송 관련해서 경험 많고 실력있는 부동산변호사님 있으실까요?
A

부동산변호사의 가압류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권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졌는데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적법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텐데요. 이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로 부동산 가압류가처분이 있습니다.

먼저, 가압류는 돈이나 돈으로 환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을 대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법률관계나 권리에 대하여 채권의 목적물이나 채권자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데요.

가압류 가처분은 이후에 소송을 거쳐서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금전이나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현재의 상태로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가처분 가압류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압류 가처분은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임시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보전처분 이후에 3년 내에 소를 제기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조력을 받으면 효과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고 추후 채권의 회수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채무관계로 고민하고 있다면,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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