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981 | 2023-04-03
안녕하세요. 서울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처벌 문제는 그 정도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구분하고 있는데요.
1호는 대면 사과로 서로 사과만으로 해결됩니다.
2호는 신고 학생에게 접촉 및 협박 금지, 3호는 교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마지막으로 9호는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이 가볍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촉법소년이라 할 수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이러한 폭력행위를 하였다면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따라 최대 퇴학 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며, 또한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가해 학생으로 연루되어 학폭위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 1호부터 9호까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피해가 크다면 9호 처분인 퇴학처분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해당 조치를 받은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대학 진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면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 측에서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기에 신속히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고소 및 징계 조사 과정을 동행하고 그 심사처분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원한다면, 서울법무법인으로 방문하시어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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