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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89,134 | 2023-04-03

아는 지인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말해줘서 이야기를 듣다가 조건이 나쁘지 않은거 같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2017년도에 계약하였고 계약금으로 2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확약서를 받아놓은상태인데, 올해 약관을 자기들 맘대로 수정하면서 추가금이 발생했다고 저희보고 8천만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착공일자도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어서 더이상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조건불이행을 원인으로 지역주택조합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이 가능할까요?
A

지역주택조합 및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신축아파트를 저렴한 분양가로 구매 할 수 있고 가입도 까다롭지 않아 누구나 가입가능한데요.

하지만, 조합원으로 들어갔다가 토지확보 단계부터 제대로 되지 않고 주택사업이 흐지부지 되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과 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계약해제 주장을 하고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되면 반환을 받는 과정이 싶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장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가입계약 탈퇴에 따른 계약금반환청구를 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민사 재판의 승소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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