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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통매음과 성착취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조회수 2,798 | 2023-03-30

채팅에서 알게된 미성년자와 1:1채팅을 하면서 사적인걸 물어보면서 음란한 대화를 한거도 미성년자통매음과 성착취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야한 사진이 아닌 옷입을 사진을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한것도 해당이 될까요? 거리낌없이 잘 받아주길래 밤새도록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에 채팅창을 나가면서 "너! 고소!"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괜히 불안해서 잠도 안오는데 혹시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A

미성년자 통매음 및 성착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전화, 우편 외에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영상, 음향,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죄가 성립됩니다. ​

만약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

참고로 ​본 죄는 모욕죄 등과 달리,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명에훼손 또는 모욕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1:1로 보내는 쪽지, 채팅 등에서 음란한 말, 사진 따위를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요구하기만 해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혹시라도 미성년자통매음 성착취 문제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례를 많이 접해온 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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