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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되는지 법률상담 부탁 드립니다.

조회수 73,834 | 2023-03-30

한 경쟁업체에서 제품을 색깔만 바꿔서 다른 브랜드로 위장하여 판매중인데요. 그것도 보세 제품을 유명 브랜드 제품처럼 속여서 같은 유통 대리점에 판매하는건 고객을 조롱하는게 아닌가요?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같은 제품을 유명 브랜드라 비싸게 사야되고 말이죠. 이런건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고소가 가능하면 변호사 통해서 고소하고 싶네요 정말..
A

공정거래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실제로 어느 한 제품이 독점으로 물건이 제공이 될 경우 여러 가지의 이유로 가격이 올라가거나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기 때문에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위반이라는 잣대를 들어 심판을 내리고 있는데요.

향후 이와 관련된 제품이 우후죽순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을 배제하고 자유시장 원칙을 억제하려고 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공정거래법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탈취를 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한 고소와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얼마든지 그간 발생하였던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문의주시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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