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026 | 2023-03-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더욱 강력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하지만 종종 학생이 한 행동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아 대처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교내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저지른 폭력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억울한 징계를 당했다면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나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1~3호의 처분이 아니고서는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남게 되는데요. 그러나 행정소송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 학생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어 바쁜 직장 생활과 동시에 법적인 사안을 진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리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본 소송은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은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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