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298 | 20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민사변호사 입니다.
오랜기간 동안 같은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해 질문자님과 사촌동생분께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픈데요.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괴롭힘도 학폭으로 인정되기에, 두 행위다 포함 된다면 학교내 신고를 통해 학폭위를 열어 가해학생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온다면,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힘들 확률이 높기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생각하신다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와 그동안의 괴롭힘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민형사소송을 따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입증, 소송에 필요한 등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만 법원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지 않고 원하는 결과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수원민사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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