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779 | 2024-0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오랜기간 동안 거래해오던 업체의 갑작스런 바뀐 태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질문자님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공사도급계약서 등 적법하게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서 약속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상환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소송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까지 미지급된 상태라면, 계약금반환소송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원금은 물론, 손실을 본 상황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관계에서 물품대금채권으로 분류되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이 있기에, 이 기간안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회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 전 현재 질문자님이 처해계신 상황에 따른 법률적 대비와 소 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되기에,
혹시라도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른 판단력과 냉철한 시선으로 대응하는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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