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996 | 2024-0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오랜기간 동안 거래해오던 업체의 갑작스런 바뀐 태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질문자님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공사도급계약서 등 적법하게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서 약속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상환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소송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까지 미지급된 상태라면, 계약금반환소송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원금은 물론, 손실을 본 상황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관계에서 물품대금채권으로 분류되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이 있기에, 이 기간안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회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 전 현재 질문자님이 처해계신 상황에 따른 법률적 대비와 소 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되기에,
혹시라도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른 판단력과 냉철한 시선으로 대응하는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