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264 | 2023-12-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친한 지인분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선뜻 빌려주신 질문자님이지만, 돌아오는 것은 회피라서 마음이 많이 속상하시면서 화도 나실 것 같은데요.
가족이나 지인간의 돈 거래라도 반환해야 하는 금전인 경우 채권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 해당하시는 질문자님께서는 금전의 반환을 위해서라도 발빠르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으며,
대화로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첨부 후 대여금반환 소송을 통해 못받은돈고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채권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약속된 기한 내에 빌려간 돈을 반환하라는 내역을 담아 이행을 독촉하는 형태로, 소송 절차를 밟을 시 좀 더 유리한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못받은돈신고 포함해 모든 상황들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으시다면, 관련 재판을 많이 해본 민사소송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홀로할 수 있는 소송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억울한 상황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완벽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이기에,
서류 준비부터 증거마련, 사건의 종결까지 부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한번에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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