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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강제집행 되나요? 금전차용증서 있어요. 대여금소송 진행하고파요

조회수 17,460 | 2023-12-27

대여금 관련 소송하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다가 사업 자금이 모자라다고 이자 10% 넘게 쳐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어요.  근데 갚을 능력도 생각도 없어 보이네요. 원금 주기로 한 날은 이미 다 지났어요 지급명령강제집행 되나요? 금전차용증서 있어요.
A

대여금소송 및 지금명령 강제집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돈을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빌려갔으나, 반환하기로 한 일자를 지키지 않는다면 대여금소송 청구가 가능한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금전차용증서 작성까지 했기에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유리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증된 유효한 서류는 아니긴 하나, 채무관계가 있었음을, 그리고 돈을 빌려간 상대측에서도 반환의무 사실이 존재한다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반환 책임에 대한 내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상대방의 주민번호나 인적사항을 알고,

다른 법적 분쟁이 없는 경우 채권자 일방의 신청으로 채무자에게 전하는 지급명령강제집행 제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법적 과정들은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관련 사안에 대한 여러 실무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지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길 위해서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을 원만하게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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