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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변호사님 민사소송 관련 질문합니다!

조회수 85,167 | 2023-12-29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 번개장터라는 앱에서 50만원의 가량 사기피해를 봤구 저말고도 다른 피해자와도 연락이 되는 상태입니다 피의자,피해자와 계속해서 대화해본 결과 민사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싶운것들은 1. 제가 미성년자인데 민사소송을 걸면 법정대리인(엄마,아빠)가 무조껀 있어야하나요? 2. 삼촌,숙모등 사촌들이 법정대리인을 서주시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3.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 민사소송변호사님 내공100 드릴게요..!
A

민사소송변호사의 민사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1. 만 19세에 해당되지 않는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 소송 절차를 거치려고 한다면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2. 성년 후견 혹은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거나, 재산 관리인 등 소송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가족이라면 그 누구도 상관없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아닐 경우 법적으로 법정대리인 자격을 갖춘 자만 대신해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3. 성인의 연령대에 달하지 못한다면, 경찰신고 즉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고소를 준비하시는 경우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반하에 이뤄져야 하며, 피해의 증거가 직접적으로 남아있다면 민사소송변호사의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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