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167 | 2023-12-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1. 만 19세에 해당되지 않는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 소송 절차를 거치려고 한다면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2. 성년 후견 혹은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거나, 재산 관리인 등 소송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가족이라면 그 누구도 상관없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아닐 경우 법적으로 법정대리인 자격을 갖춘 자만 대신해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3. 성인의 연령대에 달하지 못한다면, 경찰신고 즉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고소를 준비하시는 경우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반하에 이뤄져야 하며, 피해의 증거가 직접적으로 남아있다면 민사소송변호사의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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