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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합의해도 선처 안되나요?

조회수 12,227 | 2023-12-19

연말이라고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노는데  술집에 있는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어요.  심지어 저희한테 먼저 술 붓고 그랬는데 더 많이 때렸다는 이유로, 다쳤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 혐의 받고 있네요 지금 현재 경찰조사 중인데 특수상해 합의해도 선처 안되나요?
A

특수상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싸움을 건 쪽은 상대측이지만, 상해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글만 보더라도 많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물리적 폭행을 가하여 생리적 기능에 장애나 장해를 일으켜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경우 일반 상해이지만,

2인 이상 다수 혹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이나 가위 등으로 범행을 행하는 경우 특수혐의가 붙어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본 죄목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그대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될 수 있지만,

특수상해 합의 진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선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순간부터 1분이라도 헛되이 흘러 보내면 안된다는 점 주의하시고,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1분의 상담을 통해 해결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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