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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변호사 계시면 도움 받고 싶네요

조회수 54,034 | 2023-12-06

허위사실로 제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킨 사람이 있어요전 직장동료인데 거의 정신적으로 괴롭힘 당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민형사소송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 손해배상 소송 가능할까 싶네요 부산민사변호사 계시면 도움 받고 싶어요.
A

부산민사변호사의 손해배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민사변호사 입니다.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로 명예를 훼손 당하여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나, 고통을 겪는 경우, 본 행위를 가한 상대측을 대상으로 허위사실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전 직장동료들의 오해와 루머로 인해 퇴사까지 당하셨기에,

만약 모욕을 당하신 메신저 내용이나 통화 내역 등 증거가 있다면 법정에 제출해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은 사실적시 보다 더 나쁜 죄목으로 보고 있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해자에게 내려지게 되어 고소를 당한 상대측은 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준비하기 전부터 법적으로 증명 가능한 증거들을 꼼꼼하게 확보하여,

상대가 반박할 수 없게 변론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 부산민사변호사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 준비부터 재판의 과정, 사건의 종결까지 ONE-STOP 솔루션으로 한번에, 그리고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소송 함께 준비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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