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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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7,191 | 2023-09-18

제가 창원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을려고 대기순번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기순번도 뽑지 않은 할아버지가 오셔서  제 순서일때 자기가 받을려고 하길래 제차례라고 말했더니 젊은양반이 어디서 어른한테 소리지르냐고 무턱대고 화내시길래 저도 순간 욱해서 소리지르고 하다가 말리던 동사무소직원을 몇번 치게 됐습니다. 이 때 경찰이 오게 됐는데 경찰한테도 이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창원변호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창원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변호사 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특히나 상대가 공무원이라면 일반인과는 합의가 금지되어 있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형법 제 136조에 의거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성문, 탄원서, 동종전과가 없다면 초범인 점 등 양형에 필요한 사유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은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에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창원변호사에게 든든한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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