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대방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도보 및 차량으로 무단 통행하여 토지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토지통행료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실무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려면 구 지적도와 현 지적도가 필요하고, 분양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서류 즉 가분할도와 분양계획표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종전의 증거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로 증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를 보강하여 민사전문변호사팀은
①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 및 인접 토지가 한덩어리의 땅으로 토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택지 단지로 조성된 점
② 택지 분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 도로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교량이 택지 단지 내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점
④ 택지개발 분양사업상 전체 분양 면적에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38%이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교량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0.09%인 점
⑤ 이 사건 토지가 현재 하천으로 편입이 되어 사실상 경제적인 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현재까지 이 사건 교량에 설치된 도로가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되어 온 점
⑦ 택지 분양을 위하여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하면서 지료에 상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분양가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일부의 지상에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할 당시인 2005년 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근심을 떨쳐버리며 승소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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