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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승소] 협의이혼 후 피고 대출금 채무인수 거절하였으나 대출금·지연손해금 받아냄

결과 승소
조회수 162
손해배상 대출금

대출금 채무인수하였으나 거절,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협의이혼을 한 사이입니다. 혼인기간 중 아파트 구매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로 4,600만 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파트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피고는 대출금 4,4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의사표시하여 채무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채무인수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채무인수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손해배상을 미리 청구하고자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서 대출금 채무인수 증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손해배상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고가 약정한 금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채무인수에 따라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원고에게 돈을 입금하였으므로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것을 승낙한 점

■ 피고가 채무인수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한번 더 확인한 점

■ 원고는 현재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고 피고가 채무인수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점

손해배상소송 승소, 대출금과 지연손해금 받게됨

법무법인 대륜과 손해배상소송을 함께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정해진 날 이후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담팀은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과 시스템을 통하여 본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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