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 민사변호사, 대여금반환 청구 기각, 부당이득반환으로 반소 제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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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인이며, 원고는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자입니다. 망인은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6,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금전 대여에 대한 대여금반환을 주장하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 본소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대응

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인이며, 원고는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자입니다. 망인은 자신의 소유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6,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의미로 6,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한 차용증을 써준 것이라며, 차용금을 반환하라는 대여금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파악하고 6,000만 원을 주었는데요. 잘못된 것을 알고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민사변호사 “원고는 6,000만 원 등 반환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변제하지 못한 금원이 6,000만 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은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므로 소장 송달 당시 피고가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본소청구 기각, 소송비용도 부담케 함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뿐만 아니라 본소 대여금반환 및 반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비용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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