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게를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일대가 많이 변했지만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기 우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의 일부 땅의 소유자가 의뢰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 기관이 의뢰인이 무단점유 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245조에 따르면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소통을 통해 3명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이 사건의 토지를 20년 간 점유하였다는 점
■ 의뢰인이 이 사건의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점
■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앞선 무단점유에 관한 소송에서도 법원이 무단점유가 아니었다는 판결을 내린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요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토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팀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게를 더 열심히 운영해서 이 아파트단지의 자랑이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팀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여러분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