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전처 사이에 아이가 있는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의뢰인은 초혼에 아이도 없었지만, 남편을 믿었고 선천적인 산부인과 문제로 아이를 얻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의 아이를 보는 순간 가족이라 생각하며 정성으로 길렀습니다.
결혼 생활이 3년이 넘어가며,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등 미래를 생각하니 아이가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고 볼 일이 많아질 것 같아 미리 친 친양자입양절차를 신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법원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대륜은 친양자입양절차를 위한 상담을 통해 양자입양 사례를 많이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3명의 가정법원변호사를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 아이의 혼란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친 양자입양을 하고자 함
■ 친생모는 남편과 이혼 후 4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연락 없음
■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남편의 친생자임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법원변호사팀은 청구인은 불임의 문제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으며, 그러므로 사건본인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가족으로 인정하고 기르고 있는 점과 친 양자입양 또한 아이의 혼란을 막기 위한 신청인 점을 강조해 이미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완연한 가족임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법원변호사팀의 의견을 들어, ‘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는 판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라나는 아이를 보며 친양자입양절차를 고민했지만, 괜한 욕심일까 하는 마음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심 후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법원변호사팀 도움으로 친양자입양절차를 마무리하고 나니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며 웃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친양자입양절차건으로 고민이 많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법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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