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와 함께 건물인도 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친척의 집을 빌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에 의해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무상거주자이지만, 이사비 등을 지급 받은 후에 집을 나갈 생각입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에서 건물 인도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자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의 요건에 무상세입자라 할지라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 이사비 등이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는 점
자문변호사 팀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 부족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피고인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자문변호사 팀이 무상세입자 역시 토지보상법 손실보상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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