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와 변호사상담을 통해 선급금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에서 조업활동으로 하는 어업인이자 선장으로 피고를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자신이 배에서 일하는 동안의 기본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고가 미리 선급금을 받았으며, 이 선급금이 오히려 과다하게 책정되어 선급금의 일부를 돌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급금이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시기가 아직 남아있지만 미리 주는 것을 뜻합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이 부분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대륜과 항소를 통해서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자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피고는 선급금으로 결산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점
■ 피고에게 배분되는 급여 결산금이 그보다 적은 1700만 원이라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수량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자문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에게 총 어획금액에서 공동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선원들의 임금을 분배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1심의 이 부분을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결국 2심에서 원심의 뜻을 들어줬는데요. 자문변호사 팀이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선급금으로 결산금을 초과한 금액을 수령한 점을 지적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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