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A주식회사와 함께 협약을 맺고 A주식회사가 경비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A주식회사에게 용역비를 묻지 않고 의뢰인에게 용역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상대로 용역비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용역비 소송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용역비 소송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돈이 입금되었지만, 피고는 돈을 업무협약에 따라 A주식회사에 빌린 점
■ 원고와 A주식회사는 채권채무조회서를 실제로 피고에게 발송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창립총회 책자에는 추진위원회 차입금으로 A주식회사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A주식회사가 부담한 경비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차입금을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고의 용역비 청구는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기각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용역비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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