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들의 영업방해로 인하여 가게를 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들은 같은 건물에서 유사한 영업을 하는 가게들로 의뢰인 가게의 출입문을 막아 영업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재고물품들은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들이 가게 출입문을 봉쇄하여 원고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점
■ 피고들은 같은 내용의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
■ 가게 내부의 제품들이 유통기한이 넘어 판매할 수 없게 된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원고의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피고들의 영업방해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을 주장한 덕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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