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와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건물주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건물주는 자신이 내세운 사람이 건물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주차장 입구에 안내문과 쇠사슬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금과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피고의 허락 아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 피고의 대리인이 주차장 입구를 막아 원고의 주차장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민사소송이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 팀이 피고가 주차장 입구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영업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의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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