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입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였는데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불법건축물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의 동업자 역시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었기 때문에 건물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변호사자문을 통해 건물인도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자문을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1은 차임을 3기 이상 미납하였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점
■ 이 사건의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지만, 피고가 퇴거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1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원고들에게 월 차임 2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피고2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부동산에서 퇴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1은 원고에게 2750만 원에서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2는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피고들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이 변호사자문을 통해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가 임대차 계약 이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이 대륜에 변호사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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