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것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동거인이 아버지와 계약을 맺고 부동산 대금을 전달했다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방어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망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
■ 망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매대금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가 다시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를 방어하여 기뻤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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