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원고의 아들이 토목공사를 이행하면 이를 없애준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아들이 약속대로 토목공사를 이행하였지만, 근저당권 설정을 없애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자문을 바탕으로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의 아들이 약속대로 공사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 만약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
■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한다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피고가 근저당권을 말소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덧붙여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이 변호사자문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과 완성되었다는 점을 확실히 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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