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세자금 대출과 어렵게 모은 보증금 약 1억원으로 새로 지어진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어 거주한 이번 의뢰인은 2년 계약을 마치고 전세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당 건물에 경매가 개시됐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주택에 살고 있던 다른 세입자들에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대전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전세사기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전세사기소송을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부동산변호사 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임대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연락 닿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받을 확률이 거의 없음
■다른 세입자들에 비해 전입신고일이 늦어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배당받을 보증금은 없을 가능성 높음
■임차인이 임대차 승계 원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임대차 종료시킬 수 있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는 즉시 효력 생김
대전부동산변호사 3인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 전세사기소송 원고인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부동산변호사 팀의 주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함으로써 의뢰인은 전세사기소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부동산변호사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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