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A씨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였는데요.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뢰인은 A씨에게 주택에 일부 누수와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수리 비용은 잔금지급 전까지는 A씨가 잔금 지급 후에는 의뢰인이 각 책임지기로 특약사항을 정해두었는데요.
의뢰인은 잔금 지급 후 이사를 위해 주택을 방문했을 때 A씨가 누수 수리를 완료하지 않고 주택을 인도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A씨에게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이전에 발생한 하자는 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였고 입주일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자비로 하자를 수리한 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누수 공사 전 상황, 전문가 감정서, 수리 견적비용, 사건 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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